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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불법 셰어하우스 신고방법


호주에는 한국인 이민자들도, 단기로 거주하는 워킹홀리데이 분들이 많다 보니 한국인 셰어라는 게 존재합니다. 
집주인 또는 집렌트계약을 한 사람이 남는 방을 서블렛 하는 형태인데 보통은 전기세, 가스, 인터넷 등이 포함된 
일정한 금액을 주당 방값으로 받습니다. 휴지,쌀,와이파이 등을 제공해 주시고 합니다.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가 본 계약서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서블렛 하는 것은 불법 셰어입니다. 
집주인이라 해도 이런 상황을 지역 카운슬 또는 관련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특히 렌트 수익을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는 것도 불법입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관련기관에 다 신고하고 제대로 계약서를 작성해 쉐어를 하는 것이 합법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합법적인 셰어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셰어하우스 방의 따른 인원 기준 
1 베드 기준 2명 
2 베드 기준 4명
3 베드 기준 5명

이보다 많이 사는 집은 다 호주법상 불법 셰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고 하고 싶은 대상에 대한 정보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셰어 집주소/마스터정보/집 베드 숫자와 살고 있는 사람 수/ 추가로 키를 복사해서 쓰고 있다는 정보 등 



이런 경우에는 금전적으로 사기 혹은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조금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호주 국세청 격인 ATO에 
상대방을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http://www.ato.gov.au/Forms/Tax-evasion-repoting-form/

위 사이트 주소에 들어가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무기명으로 신고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불법 쉐어하우스 또 다른 신고 방법으로는 

1. 집주인,부동산에 신고하는 방법
2. 일층 리셉션 명함, 이메일로 신고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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