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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월세보증금대출

 

 

주거안정 월세 대출 역시 주택도시기금대출과 같이 저소득층을 위한 월세자금 지원혜택이 있는 상품입니다. 
정부지원이기 때문에 저렴한 금리에 중도상환수수료도 없이 편하게 상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부는 주택전세자금대출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중소기업취업청년을 위한 전월세보증금 대출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리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출대상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으로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일 경우
가능합니다. 
대출금한도는 1억원이며 대출금액은 임대보증금 100% 이내에서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80%이내에서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출금리는 연1.2% 고정금리로 대출기간 4년 이후부터는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금리를 적용합니다. 

 



두번째로는 청년들에게 저리로 전원세보증금 및 월세를 대출해주는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입니다. 
월세 40만원씩 최대 960만원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보증금 역시 최대 3천5백까지 대출이가능합니다. 



대출 접수일 기준 만 34세 이하의 청년 임차보증금 5%이상 지불하신 분들에 해당되며 당연히 대출신청자는
무주택자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셔야 합니다. 연소득이 2천만원 이하여야하며 근로소득자일 경우 1개월 이상의
온전한 소득이 존재해야 합니다. 



금리의 경우 최대 3천5백만원까지 대출 가능한 보증금의 경우 연 1.8%이며 한달에 40만원씩 최대 960만원
대출 가능할 월세는 연 1.5% 고정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출 심사관련 및 상담은 기금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하며 자산심사 관련한 상다음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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