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양식

 


부동산 임대차 중개를 하면서 가끔씩 기존 임차 주택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새로운 임차 주택을 구하지
못하거나 정확한 이사 날짜를 잡지 못해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도움이 되고자 전세보증금반환내용증명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증명 방송시기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의 의사가 없다는 표시를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양식을 통해 발송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의 내용에는 
1.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차를 종료 하겠다는 의사표시)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날짜 

 


2.임대목적물 명도 확인요청, 임대보증금 지급 협조요청(반환계좌 지정)
3.임대차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진행될 절차에 대한 설명



문서작성에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목적내용을 6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가급적이며 정성이나 삭제가 없이 깨끗하게 작성하기 좋으며 한쪽지면은 사용해서 작성하고 문서가 2상이면
앞문서와 뒷문서에 각인을 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양식 작성시 주의사항은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임대차 만료라 함은 임대차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한 경우이며 이경우 물론, 당사자의 해지통지나 합의로 해지된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기 위해서는 똑같은 내용의 문서 3통이 필요하며 1통은 우체국, 1통은 발신자, 1통은 수신자에게
발송함으로써 해당 내용의 문서가 발송되었음을 국가기관인 우체국이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 전자문서 형식으로 제작, 발송할 수도 있고 우체국에 같은 내용의 문서 3장을 준비하여 방문하여 진행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양식 포스팅 이었구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