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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금표 및 계산법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납부를 해야 되는 의무사항입니다. 
배기량에 크기에 따라서 5단계로 차등과세 되며 

배기량의 세액을 곱하여 

산출된 연세액을 두 번에 나누어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세금표를 상세하게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우선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셔야 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는 자동차세금표 확인 외에 각종 

지방세나 이용정보를 확인 하 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위택스  www.wetax.go.kr/


자동차 세금표에서 나오는
지방세는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쓰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손상, 

교통혼잡 유발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지니 조세금 입니다. 
승용자동차 배기량 기준의 차등과세는

 영업용, 비영업용으로 금액이 다릅니다. 

 


자동차 세금표에서 확인하실수 있듯이
그밖의 자동차는 크기등에 따른 차등과세를 진행합니다. 



자동차를 이전/말소하거나 비과세/감면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화하는 경우 일할계산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2회로 분할하여 6월 12월에 각각 부과됩니다. 

연세액이 10만원인 경형 승용차, 승합차, 화물자동차의 경우
매년 6월에 연세액이 한꺼번에 부과되니다. 

 
자동차세는 재사세적 성격과 

도로손상, 교통혼잡 유발,

 대기오염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적 성격이 포함된 조세입니다. 
이러한 성격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즉 외제차나 저가인 승용차나 배기량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기때문에 외제차라고 해서

 과세기준이 높게 책정되는건 아닙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3년차부터 연5%씩, 12년 이상 

경과된 차량은 최대 50%까지 자동차세가 경갑됩니다. 
자동차세 납기는 1기분과 2기분으로 나눠지고 1기분 

납부기간은 6월 16일 ~6월30일 이며 2기분

 납부기간은 12월16일~12월31일 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자동차 세금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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