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조건 및 서류

레디큐 2020. 6. 28. 17:37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조건 및 서류

 


첫번째로는 국민은행에서

 진행하는 목돈 안드는 

행복 주택전세자금대출입니다. 

 


신규 전세계약 또는 계약갱신을 하시는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인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로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은

 일시상환방식이며

 1년이상 2년 이내(임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차기간 연장시 
최초대출일로부터 최장 10년까지

연장가능)입니다. 



필요서류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소득 및 재직확인 서류(필요시)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KB 다둥이 

전세자금대출 입니다. 
전세 신규입주 또는 계약갱신을 

하시는 분들께 

임차보증금의 90%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로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다둥이 우대금리 0.15%P를 최초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추가적용가능합니다. 


대출금액은 최대 2억원

(임차보증근의 90%이내) 가능합니다. 
* 단, 실제 대출금액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가능금액 이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주택임차,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2년, 신용등급 

1등급 기준입니다. 


개별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 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시면 

빠른 확인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소득 및 재직확인 서류(필요시)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나친 대출은 부담이 될 수 있기에 

대출을 결정하시기 

전 본인의 소득과 상환능력에 

대한 생각과 결정 후 
대출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