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조건 및 서류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조건 및 서류
첫번째로는 국민은행에서
진행하는 목돈 안드는
행복 주택전세자금대출입니다.
신규 전세계약 또는 계약갱신을 하시는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인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로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은
일시상환방식이며
1년이상 2년 이내(임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차기간 연장시
최초대출일로부터 최장 10년까지
연장가능)입니다.
필요서류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소득 및 재직확인 서류(필요시)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KB 다둥이
전세자금대출 입니다.
전세 신규입주 또는 계약갱신을
하시는 분들께
임차보증금의 90%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로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다둥이 우대금리 0.15%P를 최초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추가적용가능합니다.
대출금액은 최대 2억원
(임차보증근의 90%이내) 가능합니다.
* 단, 실제 대출금액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가능금액 이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주택임차,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2년, 신용등급
1등급 기준입니다.
개별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 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시면
빠른 확인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소득 및 재직확인 서류(필요시)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나친 대출은 부담이 될 수 있기에
대출을 결정하시기
전 본인의 소득과 상환능력에
대한 생각과 결정 후
대출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