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국민은행에서 시행하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전세 신규입주
또는 계약갱신을 하시는 분들께
임차보증금의 90%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로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대출신청자격은 혼인기간 7년이내
신혼부부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로서
위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로 인정되는 분들입니다.
대출금액은 최대 2억원
(입차보증금의 90%이내) 입니다.
* 단, 실제 대출금액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가능금액
이내로 대출가능합니다.
대출대상주택은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입니다.
대출신청시기는 신규임차일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이내
가능합니다. 갱신계약서상
계약시작일 기준으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차계약을
자동기한연장(묵시적갱신)한
경우에는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이내 입니다.
대출기간은 1년이상 2년이내이며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차기간 연장시 최장
10년이내 연장가능합니다.
상환방법은 일시상환방식입니다.
인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주택임차,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신용등급 1등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적용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
상품에 따라 우대금리 폭은
다른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 및 고객님의 신용조건, 대출조건
(상환방법,자금용도 등),
은행거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소득 및 재직확인 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신혼부부 확인서류(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금융거래
확인서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시상환방식 대출의 기한연장은
대출만기일 1개월 이전부터
가능하며 만기일 전까지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셔야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발생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자동기한연장 대상으로
선정 시 자동기한연장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자동기한연장
처리됩니다. 자동기한연장의
동의는 인터넷뱅킹, 콜센터,
영업점을 통하여 등록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