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불 신호위반 조회 어떻게?
적색불 신호위반 조회
자동차 운행 시 신호위반은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지만
가끔 불가피하게 신호위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적색불 신호위반인데 요즘은 무인카메라도 많이
설치되어 있고 설마 빨간불이었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불안하다면 범칙금 고지서가 날라오기 전에
적색불 신호위반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이파인"이라고 검색하시면
교통 범칙금 조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됩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 www.efine.go.kr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하며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상단 메뉴에 있는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 납부를
클릭하시게 되면 적색 불 신호위반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하시기 전에
공인인증서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안프로그램을 설치 후 "최근
무인단속 내역조회"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과태료는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경우 해당되며
벌점없이 벌금만 납부하면 되며
주로, 속도, 신호, 주정차 위반에
해당됩니다.
범칙금의 경우는 직접 경찰이나 단속원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이며 통행금지 제한위반, 주정차, 속도위반,
신호위반, 지시위반 등 포괄적 위반사항이며
벌금과 함께 벌점이 주어집니다.
사진적색불 신호위반 벌금과 벌점으로 일반 승용차의
경우 일반도로와 보호구역에 따라 다른게 부과됩니다.
신호,지시위반은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이륜자동차,자전거
등으로 나눠져 있고 일반도로/ 보호구역
위반 위치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가 됩니다.
무인카메라로 단속이 이루어져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에는 운전자
확인이 안되며 차량 명의자에게
납부고지서가 날아가고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벌점이 없는
대신 과태료가 2배정도 높습니다.
신호위반 범칙금/ 신호위반 과태료 둘중
하나를 선택하여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벌점을 받지 않으시려면 과태료를 납부하시면
되며 과태료과 범칙금은 만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벌금이든 너무 아까운건
모두 다 동의 하실거 같습니다.
자동차 운행시 조금의 양보와 급한 마음만 없다면
신호위반 후 벌금을 내는 일은 없을 거 같습니다.
편안한 운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