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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 계산
무주택자란 세대원 전부가 주택이 없는 세대를 무주택자라고 합니다. 무주택자 기준은 미혼과 기혼으로
나뉘게 되며 미혼인 경우 만 30세 이상일 때부터 1일 기준으로 합니다.
자기집 마련의 꿈을 꾸시는 분들은 주택을 구입하기 가장 편하고 좋은 방법으로 청약을 이용하게 됩니다.
아파트 청약을 당첨확률은 상당히 낮은 편으로 당첨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도록 가점제 계산인
모의계산을 통해 청약가점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부양가족의 수 이 3가지 점수에 따라 청약가점제 계산을
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청약 당첨자를 가려내는 방식입니다. 무주택기간의 경우 최고 32점을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경우 최고 17점을 부양가족의 수의 경우 최고 35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무주택기간 : 32점
2. 부양가족수 : 35점
3. 청양통장 가입기간 : 17점
만점은 84점으로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수가 많을수록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점은
높아집니다.
무주택기간 산정시 청약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1.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청약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산하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미혼일 경우 만30세부터 계산합니다.
2.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날)과 위 1.의 날 중 늦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3.외국인은 무주택기간을 산정할 수 없어 0점 처리됩니다.
부양가족수는 본인을 제외하고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의 수를 합쳐서
계산 합니다. 이경우 배우자는 분리세대인 경우에도 부양가족에 포함 되지만, 직계존속은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이며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을
등재된 미혼자녀가 해당되며, 자녀가 만3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상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혼인중이거나, 혼인한 적이 있는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손자녀는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미혼인 경우에 포함됩니다.
무주택기간 계산기는 청약가점제 계산 중 첫번째로 본인의 상태를 직접 입력 후 해당 점수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배우자의 유무를 먼저 선택해야 하며 본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그리고 직계비속으로
자녀 및 손자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높은 점수를 반영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로 가입한 기간이 2년이 초과하면
2년만 인정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을 가입한 날짜를 입력하신 후 생년월일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청약자 본인이 직접 주택소유 여부와 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수를 산정해야 하므로, 신청 전에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과 가점제도 내용을 충분히 이해 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